반려동물1 서울시 반려견 등록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기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또는 기존 동물등록 정보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있으니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반려견 등록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내용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과거에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이 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