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1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및 교통 법규 완벽 정리 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혹시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을까?…조회는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3) 납부 방법은?…‘가산금 주의’ 납입기간 내 꼭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 2023.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