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방법1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 1.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 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ㅁ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함 ㅇ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ㅇ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ㅁ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