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1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침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1.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 및 재해 신고를 위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안전 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차량 내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2.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위험성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로 인해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실제로 법에는 만지는 행동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