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변경신고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또는 폐지신고 내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구매하였을 경우 번호판 등록을 위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 신고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해봅시다.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1) 신고대상 승용차를 제외한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사본가능)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차 경우)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폐지신고차) 소유권 이전시 - 폐지당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인감날인) 필요, 신분증(대리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3) 비용 등록세 : 125cc 초.. 2023.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