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에 대한 조치1 주정차 금지구역및 주차금지 구역 알아보자 오늘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특히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식당 주차장이 없다면 매우 곤란하고 주변 유료주차장도 없다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금지 구역을 알고 있다면 피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해당합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