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1 출산전후휴가 사용,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배우자(남편)출산휴가 안내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배우자 출산휴가들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들도 많이 육아에 참여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사용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2024.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