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1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달라지는 점 총정리 ▣ 연말정산이란? ●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즉 전년도에 납부한 총 세금과 소득에 대해서 정합성을 맞춰보는 일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28일 ● 세금 정산 : 2023년 2월 ~ 4월 월급일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서비스 기간 : 2023년 1월 15일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고,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2023 연말정산 달라진 항목 1.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한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