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글에서는 휴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 오늘은 휴직보다는 짧은 기간 필요로 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감을 느낄수있겠지만 휴가는 조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실때 고민하지마시고 적극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일과 가정에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 및 기간
1) 가족돌봄 휴가 대상자
- 본인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및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할 경우 신청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2) 가족돌봄 휴가 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가족돌봄 휴가 기간 연장 사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 ( 한부모일경우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 의 재난 위기경보경우 가족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분류되 돌봄이 필요할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또는 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 및 휴원명령으로 인해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한 및 제재
1)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유
- 가족돌봄휴가 제한사유 중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을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휴직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손에게 노령 및 질병,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을경우 근로자가 돌봐야 한다면 허용합니다.
2) 가족돌봄 위반 시 제재
-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을 근로자에게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있습니다.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 및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을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1) 가족돌봄휴가 신청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돌보는 대상 성명,생년월일,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가족돌봄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 ( 격리 통지 문자 등)
- 장애인 증명서 ( 해당되는경우)
3) 가족돌봄 휴가 사용확인서
*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 135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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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0일까지 근로자아 주어지는 휴가로써 가정에 필요할 경우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휴직이 필요할 경우 안내 사항 드리오니 함께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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