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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돌봄 휴직 대상 및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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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족돌봄 휴직 대상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돌봄에 대해 회사에게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아기 키우기에 제약이 많으신 분들과 경제적으로 힘들신 분들을 위해 여러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 대상 기간
가족돌봄 휴직 대상 기간

가족돌봄 휴직 대상 및 기간

1) 가족돌봄 휴직 대상자

  • 기업체에서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및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을 하여야 합니다.

2) 가족돌봄 휴직 기간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년간 최대 90일로 하고, 해당 기간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당 3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속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근속기간 제외인가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3) 사업주 가족돌봄 휴직 제재

  •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한 근로자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일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제한 사유 및 협의

1) 가족돌봄 휴직 제한 사유

가족돌봄 휴직 허용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 돌봄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 조무보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찾지 못한 경우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단,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여야 가능)

2) 가족돌봄 대체방안 협의

사업주는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가능
  • 연장근로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및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을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을 조치

가족돌봄 신청 방법 및 연기신청

1) 가족돌봄 신청 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신쳥하려는 근로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돌봄이 필요한 사유,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는 날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사업주는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가족돌봄 신청 철회 및 신청무효

  • 신청 철회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무효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신청은 없었던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가족돌봄 휴직 종료

  •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림으로써 가족돌봄 휴직 종료가 됩니다.

위 내용들은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에 대해 조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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