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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취업제도 유형1,2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신청하기

by 큼이큼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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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제도 유형 1,2 대상자이신 분들 중에 요건심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마련한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취업활동비용 지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이신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1,2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제도 유형1,2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1)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신청 해당자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입니다.
  •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하여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분할지급 신청하게 될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금액에서 수급자와 담당자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 금액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원 신청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날로부터 신청
  • 2회 차 ~ 6회 차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날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
  •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소득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2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1) 취업성공수당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지원 금액

수급자분이 소득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취업에 성공하여 정해진 요건에 만족했을 경우 1년 동안 2회간 최대 150만 원까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 지원, 12개월간 지속 근무할 경우 2회 차에 100만 원 지급합니다.

 

3)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

  • 수급 대상자 거주지에 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담당자 검토 후 2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1) 취업활동비용 지원 내용

  •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안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모두 이행했을 경우 최대 195만 4천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단계별 소요기간 1단계 상담 및 진단(3주~4주) 직업 능력 향상 (최대 6개월소요) 일자리 소개 (3개월)
지급요건 초기상담
직업심리 검사
집단 상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금액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만원 ~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2) 취업지원서비스 수립 지원

  • 근로능력과 구직에 대한 본인 의사는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춰 자세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돋는 서비스입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접방문을 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각종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4)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 월 1회 이상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그램을 설명해 주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여러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자리 정보 탐색방법, 면접 기법, 채용박람회, 맞춤형 일자리 소개 등등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유형 1,2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내용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이 있으니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취업에 필요한 글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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