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및 2유형 신청 및 알바 경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신 분들은 알바 경험프로그램도 신청해 보시고 경험을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께서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내용
▣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데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만약 취업을 못했을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분 재량으로 6개월 범위 안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수당 및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이 아닐경우에도 충분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
- 취업 준비 중인 분들과 함께 교류도 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및 강사를 통해 취업특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1:1 전문가 취업 상담 및 진로상담
- 자신감 하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하는 사람을 심리상담
2) 교육 및 훈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 원하는 직무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근무체험, 프로젝트 업무경험, 해위취업 프로그램 훈련
3) 취업을 희망하지만 금융 및 돌봄, 주거, 질병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
-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의료비 지원, 정신상담 프로그램 등
-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임대주택 지원, 한부모
-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신용회복 지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
4)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
-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5) 지원가능 대상자
■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대상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소득 및 본인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 단, 청년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 이전인 사람 참여할 수 없음
■ 2유형 참여자
- 대상나이 :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청년(만 15세 ~ 34세까지)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1 유형 참여자 취업준비활동 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 진행 시 2개 이상 참여를 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원합니다. 총 지급하는 기간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단 5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겼을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7) 2유형 참여자 취업준비활동 수당 지급
2유형 참여자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취업 교육 및 훈련을 받았을 경우 수당을 지원합니다. 총 지급기간은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1) 사전확인
- 지원대상 확인 후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으로 지원자격 대상자인지 확인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영상 수강
- 본인이 찾고 있는 일자리 상태를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
https://www.work24.go.kr/cm/z/b/0210/openLginPage.do?forwardUrl=/wk/a/b/2100/resumeMn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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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24.go.kr
3) 참여 신청
- 위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4) 필요한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핸드폰 인증 시 필요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증빙하는 서류
-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증빙하는 서류
- 재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주택임대보증금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류
-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을 증빙할수있는 서류
국민취업제도 일(알바)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제도 일(알바)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취업 전 여러 다양한 직무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무능력 향상하여 취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1) 국민취업제도 일(알바)경험 프로그램 참여요건
- 국민취업제도 수급자로 알바경험프로그램 진단 시 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판단될 경우 참여가능함.
2) 국민취업제도 일(알바)경험 프로그램 참여제한요건
- 일(알바)경험 프로그램 시작 이전 1년이내로 회사근무경험이 있었던 곳을 희망하는 자는 참여제한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알바)경험 프로그램을 3회 이상 참여한 자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해당된 자
- 일경험 종료 시 집중취업알선기간을 3개월 동안 할 수 없는 자
3) 국민취업제도 알바경험 프로그램 참여 유형
구분 | 훈련연계형 | 체험형 |
목적 | 직무교육및 수행을 연계하여 역량 향상 | 직무경험을 통해 의욕 및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및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 |
참여자 지위 | 일 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가능) |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
지원기간 | 1 ~ 3개월 | 20일 ~ 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시간 ~ 8시간 | 1일 4시간 원칙으로함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가능 (구직촉진수당과 중복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까지 지원가능 (구직촉진수당과 중복가능) |
오늘은 국민취업제도 1유형,2유형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대상자이신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미리 경험도 쌓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직업심리상담이나 원하는 직무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글을 통해 함께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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