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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년후견인의 은행 방문시 금융거래 업무 매뉴얼 마련

by 큼이큼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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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고령화 속도 가속화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년후견인의 은행 방문 시 금융업무의 거절,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후경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7.5% 수준이고,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주요내용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은행을 방문했을 때 내용입니다.

  •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
  • 거래내역 조회
  • 예금계좌 개설, 해지, 만기 시 처리
  •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청
  •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청
  •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 사용 등

금융당국은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후견인과 금융거래 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매뉴얼은 후견 관련사항에 대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후견 중에서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뉴얼은 후견인과의 금융거래 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은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 해지, 만기 시 처리, 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체크카드, 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2탄으로는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에 대한 질의응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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