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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및 가입대상 계획발표

by 큼이큼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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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세부 내용 및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19세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2) 기여금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사유 : 1.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모두 6가지 중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유지 심사 방안

ㅁ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ㅇ 가입심사 :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모두 다 병행을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당시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ㅁ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지원상품연계 :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ㅇ 계좌유지 지원 :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예금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ㅁ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 및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 (2024년 2월~3월)까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23년 3월부터 은행 증권사에서 출시된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품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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