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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 빠르게 하기

by 큼이큼이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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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당황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별로 분실 및 도난 신고에 대해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때문에 바로 전화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사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 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2. 신용카드 분실신고 및 도난신고 피해예방 요령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을 당했을때 빠른 시간 안에 신고접수를 하고, 카드 정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야 피해를 빨리 막을 수 있으니깐요.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사례

  • 사례 1) 직장인 A 씨 본인의 카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설마 타인이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본인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틀 후에야 분실신고를 하였음. 그 기간 동안 카드를 습득한 제삼자가 420만원을 부정사용 하였음. A씨는 카드사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금액을 보상요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절반만 보상하였음.
  • 사례 2) 직장인 B 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하여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 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받았음.
  • 사례 3) 자신의 생년월일을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직장인 C 씨는 신분증과 함께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사에 즉시 분실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제삼자가 습득하여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상태여서 카드사는 본인 과실에 따른 비밀번호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였음.
  • 사례 4) 전업주부 D씨는 고속버스 승차권 구입을 위해 배우자 E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한 후 이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된 카드는 제삼자에 의해 100만 원의 부정사용 발생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절반만 보상받았음.

2)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1.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 및 도난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2.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이용 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애기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를 조금만 증액신청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을 카드회원에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운 비밀번호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측이 가능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는 카드 뒷면, 메모장 등 남들이 보기 쉬운 곳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
    •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 및 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카드를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도록 주의
    •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영 및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 및 양도하여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분실 및 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
    •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으면 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하고 피해금액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 알림 서비스(SMS) 적극 활용
    •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가 유료일 경우 해당 카드사 어플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카드사용 시 어플에서 알림을 띄워주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8.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회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가능
    • 카드 분실, 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카드사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https://www.fcsc.kr/D/fu_d_03.jsp)

이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분실, 도난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신고 및 피해예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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