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청년 일자리나 출산지원금 등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와 신청기간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내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지원목적은 빈일자리 업종 종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를 채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지원대상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 ~ 만 34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함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청년,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2)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빈일자리 : 제조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3) 지원 세부요건 안내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에 해당해야 함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4)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에는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
5)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 원)(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함)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1) 청년 채용일에 따른 신청기간 (*24년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예정임)
1-1월 | 23년 10월 1일 ~ 23년 10월 29일 | 24년 01월 22일 ~ 24년 01월 29일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됨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
2-1월 | 23년 10월 1일 ~ 23년 11월 14일 | 24년 02월 01일 ~ 24년 02월 14일 | |
2-2월 | 23년 10월 1일 ~ 23년 11월 29일 | 24년 02월 16일 ~ 24년 02월 29일 | |
3-1월 | 23년 10월 1일 ~ 23년 12월 14일 | 24년 03월 01일 ~ 24년 03월 14일 | |
3-2월 | 23년 10월 1일 ~ 23년 12월 29일 | 24년 03월 16일 ~ 24년 03월 29일 | |
4-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1월 14일 | 24년 04월 01일 ~ 24년 04월 14일 | |
4-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1월 29일 | 24년 04월 16일 ~ 24년 04월 29일 | |
5-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2월 14일 | 24년 05월 01일 ~ 24년 05월 14일 | |
5-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2월 29일 | 24년 05월 16일 ~ 24년 05월 29일 | |
6-1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3월 14일 | 24년 06월 01일 ~ 24년 06월 14일 | |
6-2월 | 23년 10월 1일 ~ 24년 03월 29일 | 24년 06월 16일 ~ 24년 06월 29일 | |
7-1월 | 23년 10월 2일 ~ 24년 04월 14일 | 24년 07월 01일 ~ 24년 07월 14일 | |
7-2월 | 23년 10월 17일 ~ 24년 04월 29일 | 24년 07월 16일 ~ 24년 07월 29일 |
3.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함)
2) 신청하기
- 1)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2) 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3) 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클릭
- 4)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됨
- 5)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적규직채용일 선택함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 6) 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요
- 7)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필요
-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선택
- 9)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3) 현황확인
-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오늘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으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꼭 확인하셔서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실업급여받는 중에 바로 취업을 하셨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수있기때문에 함께 보셔서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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