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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기재취업 수당 FAQ 질문(수당대상,가족회사,실업급여혜택,조건여부 등)

by 큼이큼이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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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기재취업 수당 FAQ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를 해놓았으니 함께 보시면서 본인이 궁금증 풀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FAQ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FAQ 모음집 총정리
조기재취업 수당 FAQ 모음집 총정리

1. 조기재취업 수당 FAQ 정리

Q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 예) 올해 1월 1일 입사를 하고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6월 ~ 9월까지 3개월 정도 산재를 하여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속근로여부가 중요하고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12월31일 계약이 종료 후 퇴직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인정됩니다.

Q2. 자진퇴사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4년 정도 직장에서 근무 후 자진퇴사(2월) 후 5월부터 일용직 근로자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50% 정도 남은 시점에서 취업 후 1년 근속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Q3. 기존 직장에서 인턴으로 입사 후 같은 회사로 재취업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같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최후 이직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자가 아님으로 수당을 수령받지 못합니다.

Q4. 가족회사로 취업할 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취업이 되지 않아 가족회사나 친척회사로 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와의 관계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 청구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 단, 제삼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수 있고, 이직할 경우 하루도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된다면 이어서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Q5. 조기재취업수당 이란 무엇인가요?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하였을경우 스스로 영리를 목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Q6.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또 신청할수 있나요?

  • 11월쯤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받았습니다. 12월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 되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신청을 할 경우 또 받을 수 있나요?
    • 네 조기재취업수당과 별개인 실업급여는 요건에만 충족이 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습니다.

Q7.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 받나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1회분 수령하고 바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 맞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의 총 50%를 1년 뒤인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실수있습니다. 취업 후 1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8.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실업급여 2차 수령과 2차 수령전이랑 받는돈 차이가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차 받기 전과 2차 받은 후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 네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금액 50%이기때문에 남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Q9.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취업 이후 정규직 이직 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인가요?

  • 2023년 09월 10일부터 ~ 2023년 9월 20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23년 10월 5일부로 정규직 이직을 하게 되는데 대상가능한가요?
    • 2023년 09월 21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경력이 단절되어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1년동안 경력단절없이 하여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헷갈리는점은 1년 동안 끊기지않고 유지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만약 1년이상 대상이 된다면 1년 이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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