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 안에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있습니다.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및 저당권 설정 및 채권자에 대한 사항, 차량의 제원 까지도 거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일부로 나뉘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시려면 정부 24에서 확인 또는 발급이 가능하오니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란 당해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이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중고차 매매 또는 대출 이행 시 제출 서류 등에 바로 이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어 각각 어떤 사항이 작성되어 있는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기록함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사항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등등)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저당권 금액을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야 중고차 구매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방법
나머지는 열람 방법과 모두 동일하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원부등록(을)도 동일한 방법으로 맨 위에 (을)을 클릭 후 정보를 입력하시고 조회 및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정부 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열람)에 대해 알려드리는 내용 알려드립니다.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저당 설정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본거지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발급원부의 주소는 기초자치단체명(예, 서울특별시 중구)까지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마스킹 처리 됩니다.
- 법인의 회원정보와 차량등록증 법인명이 다를 경우, '소유자정보 직접입력' 클릭 후 차량등록증 상의 법인명(개인명)을 정확히 입력(띄어쓰기, 괄호포함) 해 주세요.
-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및 갑, 을 열람, 발급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히 확인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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