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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등록의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서류
1.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정부수입인지
-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본인) 직접등록 시 → 신분증 지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지역개발 공채매입필증
- 양수인을 대리하여 등록 시
- 개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추가서류
등록 구분 | 추가 서류 | |
매매 | 양도인 |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양수인 | 신분증(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상속 | 사망자 제적등본(말소사항 포함, 2008. 1. 1. 이전 사망자 필수),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서(도장날인),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
|
법원경매 | 매각결정통보서(법원), 겅락대금 완납증명서, 이전등록 촉탁서, 양수인 신분증 | |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신분증 | |
법인합병 |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사항 기재), 합병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합병법인), 자동차등록증 | |
공매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금액납부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 |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양수인 신분증 |
2. 자동차 명의변경등록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등록해야하는 신청기간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 등록 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의 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 직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소유자(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등록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법인대표자 신분증, (대리등록 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기업지원플러스(G4B) https://www.g4b.go.kr:441/svc/main.do 에서 신청가능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량 제외)
3. 자동차 이전등록 및 변경등록 비용
1.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및 범칙금
- 수수료 : 1,000원(관외 : 1,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이전등록 할 경우 범칙금 부과
- 10일 이내 : 10만 원
- 10일 초과 :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최고 50만 원)
- ※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2. 자동차 변경등록 비용 및 과태료
- 수수료 : 1,300원(관내 사용본거지 변경은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 : 15,000원(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없음)
- 번호판대금(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대형 13,500원 중형(승용차) 13,500원
- ※ 번호판 탈 부착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과태료 : 변경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변경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90일 이내 : 2만 원
- 90일 초과 후 :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최고 30만 원 단, 2회 이상시 45만 원)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해야 하고, 기간이 초과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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