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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및 명의변경 서류

by 큼이큼이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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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등록의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혹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추가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합시다.

1.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서류

1.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정부수입인지
  •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본인) 직접등록 시 → 신분증 지참
  • 취득세 납부영수증, 지역개발 공채매입필증
  • 양수인을 대리하여 등록 시
    • 개인 : 위임장(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추가서류

등록 구분 추가 서류
매매 양도인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 :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신분증(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속 사망자 제적등본(말소사항 포함, 2008. 1. 1. 이전 사망자 필수),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동차등록증, 상속포기서(도장날인),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 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매각결정통보서(법원), 겅락대금 완납증명서, 이전등록 촉탁서, 양수인 신분증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양수인 신분증
법인합병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사항 기재), 합병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합병법인), 자동차등록증
공매이전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금액납부 영수증,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매각대금납부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양수인 신분증

2. 자동차 명의변경등록 서류

자동차 명의변경등록해야하는 신청기간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변경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 자동차 명의변경 등록 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번호판의 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 직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소유자(법인 대표자) 신분증
  • 대리등록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2. 법인의 상호 및 사용본거지 변경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법인대표자 신분증, (대리등록 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기업지원플러스(G4B) https://www.g4b.go.kr:441/svc/main.do 에서 신청가능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량 제외)

3. 자동차 이전등록 및 변경등록 비용

1.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및 범칙금

  • 수수료 : 1,000원(관외 : 1,5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이전등록 할 경우 범칙금 부과
    • 10일 이내 : 10만 원
    • 10일 초과 :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최고 50만 원)
    • ※ 저당권  설정, 압류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2. 자동차 변경등록 비용 및 과태료

  • 수수료 : 1,300원(관내 사용본거지 변경은 수수료 없음)
  • 등록면허세 : 15,000원(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없음)
  • 번호판대금(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대형 13,500원 중형(승용차) 13,500원
  • ※ 번호판 탈 부착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 과태료 : 변경등록신청기간 경과 후 변경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90일 이내 : 2만 원
    • 90일 초과 후 :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최고 30만 원 단, 2회 이상시 45만 원)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맞춰 등록을 해야 하고, 기간이 초과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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