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여행 필수 준비물 및 꿀팁
1)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하기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서 환전을 신청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을 통해 환전을 할 경우 최대 90% ~ 10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원화 우대 서비스를 찾았을 경우 해당 영업점 가입하여 환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 가입 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spread.php )
2) 이중환전 (국내 : 달러 → 국외 :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하기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을 하는 것보다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적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 ~ 12%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 태국, 말레이시아 6.5%, 필리핀 12%, 대만 13%, 베트남 12% 등 ('23. 09. 01 국내 11대 은행별 최고 수수료율 기준)
3)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기 체류(3개월이내일경우) 또는 장기체류(3개월에서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고,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창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입도 가능하오니 본인이 원하시는 보험사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모두 작성을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여부) 등 사고 발생위험에 큰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항목에 들어가시면 각 보험사의 여행자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한눈에 보실수있습니다.
4)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달러, 유료 등)로 결제하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물품대금을 결제 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해지 후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5)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관리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6)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위조, 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가입하여 활용할 경우 해외에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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