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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공고,신청접수 및 선정과 신청자격 요건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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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신청접수 및 선정과 신청자격요건

1) 신청접수 및 선정

  • 연장신청기간 : 2023. 6. 2. (금) 18:00 ~ 6. 7. (수) 18:00 (마감)
  • 선정인원 : 1차 접수자(5.3~5.16) 중 심사 합격자수를 제외한 잔여인원
  • 선정방법 : 서류 및 소득재산 자격 심사 합격자에 대해 선정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9월 중 예정(4월 ~ 8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2) 신청 자격요건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이 만 19세 ~39세 이하 (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 ~ 2004. 12. 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가능 문의 전화 : 1577-1000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3.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1)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내용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웜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예외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사본 1부(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만약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 분만 있을 경우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3) 지원대사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1차 접수에 따른 선정자 잔여 인원
  • 선정방법 : 심사 결과 인원이 추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전산추첨 선정

4)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7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5) 이의 신청

  •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6)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3년 8월 중순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7)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 지원 ' 중지 신청' 등록
  •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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