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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신청기간 및 제출서류,선발방법 알아보기!

by 큼이큼이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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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및 신청기간

신청접수 모집인원 : 총 10,000명

25개 자치구 분배하고,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23년 3월 말) 반영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증)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2.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선택발급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 근로 확인 서류 * 붙임2 중 택 1 제출

2)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및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1)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근로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8.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9. 부양의무자 소득 10. 부양의무자 재산

 

3)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4)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이상으로 2023 희망적금 청년 두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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