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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내용,3급,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by 큼이큼이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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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 장애인연금 내용 및 급수에 따른 금액, 신청방법까지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완벽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른 소득 저하로 생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내용,3급,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장애인연금 금액,내용,3급,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2024년 장애인연금 내용

1) 장애인연금이란?

  •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상실 및 소득저하, 장애로 인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을 합니다.

2) 장애인연금법

  • 「국민연금법」 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입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내 용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된 중증장애인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 직역연금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 장애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원 사망 등에 따른 유족여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

5) 장애인연금 지급요건제외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1) 2024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금액

  •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등급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되는 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208만 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신청조건에 해당됩니다. (2024년도 기준)
  • 차상위 초과자 일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사람

2) 2024년 장애인연금 금액 인상률

  • 2023년도 대비 약 3.6% 정도 장애인연금 인상
  • 기초급여 : 2023년도 323,180원 → 2024년도 334,810원 (+11,630원)
  • 부가급여 : 2023년도 80,000원 → 2024년도 90,000원 (+10,000원)

◎ 부가급여 구분

구 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90,000원 424,810원
보장시설수급자 0원 0원
보장시설수급자 0원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수급)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됨
80,000원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됨
-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원 50,000원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2024년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은 연중 수시로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2024년 장애인연금 신청서류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or 장애인등록증 or 여권 등)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압류방지를 위한 연금수급만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권장)
  • 작성서류 (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적용받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꼭 하셔서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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