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포스팅 보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2024년도 새롭게 변경된 점은 1월1일부터 신청하는 건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만 의료비만 합산을 하였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을 못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기준금액을 맞추기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 1년간 5,000만원 한도 내 지원
2) 지원 내역 수준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개별심사) | 50% |
3) 지원일수
- 최종진료일 기준으로 1년 전 진료 건수 중 입원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
4) 지원금 산정법
본인부담상한제 한도 내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 - 제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본인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하는 비율(최대 80%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지출한 의료비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빼고 가구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초과한 분
2) 의료비 지원비율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할 경우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신청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까지
■ 구비서류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질병명,질명코드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가능함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원,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으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가입 보험회사 |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확인하셔서 해당사항된다거나, 궁금하거나 문의가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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