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1 성년후견인의 은행 방문시 금융거래 업무 매뉴얼 마련 1.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고령화 속도 가속화로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성년후견인의 은행 방문 시 금융업무의 거절,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후경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17.5% 수준이고, 2025년에는 20.6%로 상승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고령화 속..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