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과태료1 자동차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및 뒷좌석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1. 자동차 안전벨트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도로 주행 시 반드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뒷좌석 탑승자들은 아직도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많은데 뒷좌석에서도 벨트를 매야 하는 이유로는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자용 안전벨트는 3점식, 뒷자리 2점식 또는 3점식으로 되어있다. 2.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일반도로 어디에서든 승차 인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과태료 6만 원 대신 보호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2023.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