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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및 뒷좌석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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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안전벨트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도로 주행 시 반드시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뒷좌석 탑승자들은 아직도 안전벨트 미착용자가 많은데 뒷좌석에서도 벨트를 매야 하는 이유로는 사고 발생 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자용 안전벨트는 3점식, 뒷자리 2점식 또는 3점식으로 되어있다.

2.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일반도로 어디에서든 승차 인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과태료 6만 원 대신 보호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다. 임산부이거나 질병·장애·부상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관이 판단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단, 이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이 필수다.

만 6세 이하 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 규정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12만 원이 부과된다.

3.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2018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고 난 뒤부터는 운전석과 조수석 뿐 아니라 뒷좌석까지도 개입하여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었는데요.

모든 상황 예외 없이 차량 이동 시에는 무조건 매야만 해야만 합니다.

대중교통인 택시, 고속버스를 탑승했을 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 착용 시 과태료

- 13세 이상일 경우 : 30,000원

- 13세 미만일 경우 : 60,000원 ( 부모가 납부)

- 6세 미만의 경우 카시트를 사용 의무 : 어길 시 60,000원 과태료 부과

 

모두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벨트의 착용은 본인의 생명을 위해 착용을 꼭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 6세미만의 애기는 부모님이 신경 쓰셔서 착용을 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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