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1 아동수당 증여세,비과세 궁금증 정리내용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증여세 및 비과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통은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서 아동통장을 만들경우 아동수당을 이동하게 될 경우에 대한 증여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1. 아동수당 증여세 1)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가액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