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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수당 증여세,비과세 궁금증 정리내용

by 큼이큼이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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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증여세 및 비과세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보통은 아동을 키우시는 부모님의 통장으로 수당이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서 아동통장을 만들경우 아동수당을 이동하게 될 경우에 대한 증여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아동수당 증여세 및 비과세
아동수당 증여세 및 비과세

1. 아동수당 증여세

1)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으로 위에 아동수당은 밑줄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또한 추가로 주의해야 할 항목 중에는 보통은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나중에 자녀통장으로 수당을 이동하게 된다면 과세 대상임으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아동수당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및 소득공제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8세미만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비과세는 월 10만 원을 한도로 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 자녀가 1명의 경우 : 연 15만 원까지
  • 자녀가 2명의 경우 : 연 30만 원까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증여세 및 비과세 추가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아이통장을 빠르게 만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 적금을 들을 경우 우대금리까지 추가해서 최대 7%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래링크로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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