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채매입 계산1 자동차 취등록세 및 공채매입비율 계산해보기 1.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 기준 1) 취득세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사(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등) 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3) 취득의 시기 신규취득 : 인도일(양도일) /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신규취득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