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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취등록세 및 공채매입비율 계산해보기

by 큼이큼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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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 기준

1) 취득세

  • 자동차, 건설기계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유사(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등) 취득과 관련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자신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한다.

2)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3) 취득의 시기

  • 신규취득 : 인도일(양도일) /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신규취득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최초승계취득 제외한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등록일 중 빠른 날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 구조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 /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4) 등록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과세표준 : 등기, 등록당시의 실거래 가액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부과

2. 자동차 취등록세/공채매입비율

1) 신규등록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공채율 취득세 공채율
신규등록 경승용차 4% - 4%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7% 6% 4% 면제
배기량 1,600cc 초과 7% 8% 4%
배기량 2,000cc 초과 7% 12% 4%
승합차 5% 1,000cc 이상 : 3%   4%
화물차, 특수차 5% 1,000cc이상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5% 4%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3%

2) 이전등록

구분 차종 비영업용 영업용
취득세 공채율 취득세 공채율
이전등록 경승용차 4% - 4% -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7% 3% 4% 면제
배기량 1,600cc 초과 7% 4% 4%
배기량 2,000cc 초과 7% 6% 4%
승합차 5% 1,000cc 이상 : 1.5% 4%
화물차,특수차 5% 1,000cc이상 최대적재량1톤 이하 : 0.75% 4%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1.5%
저 당 설정등(저당금액의 비율) 0.2% - 0.2% -
기 타 변경등록 등 15,000원 - 15,000원 -

자동차 등록을 위해 취등록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선정되는 취등록세를 내시면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에 차량가액 + 취등록세 + 공채매입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예산을 짜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글에 있습니다

2023.08.16 - [사회] - 신차 등록 구비서류 정리

 

신차 등록 구비서류 정리

오늘은 신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구청에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평일 업무시간은 09:00 ~ 18:00 모두

ydh72399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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