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운행차량 과태료1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오늘은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대인 및 대물배상)에 가입을 하지 않는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차량을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됩니다. 1.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의무의 보상.. 2023.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