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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by 큼이큼이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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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의무 가입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종전에는 '의무'만 가입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대물배상'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대인 및 대물배상)에 가입을 하지 않는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차량을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됩니다.

 

1.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05년 2월 22일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대물배상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2005년 2월 22일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1인당 의무의 보상 한도 금액이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 원 (종전은 8,000만 원), 부상 치료 시 2,000만 원(종전은 1,5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1)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미가입기간 11일이상 최고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 15,000원 1일당 6,000원씩 추가 900,000원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65,000원 1일당 18,000원 추가 2,300,000원
이륜 자동차 9,000원 1일당 1,800원 추가 300,000원

2)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하늘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가산금을 60회(75%까지) 중가산하여 부과합니다.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X 0.03
  • 중가산금 = 체납액 X 0.012 X 개월 수

2. 차량 무보험 운행 과태료

  • 차량 무보험 운행에 대한 과태료의 목적은 무보험운행 차량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처리과정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전산망에서 검색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료와 무인단속 과속기의 단속자료를 토대로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였음을 입증합니다. 각 구청 무보험 운행 담당자에게 자료를 송출하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 처벌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43조)
    • 1회 적발 :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미납 시 검찰에 송치
    • 2회 이상 적발 : 검찰에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위별 범칙금 (단위 : 만원)
범칙행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100 100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0 50 50 50 50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차량을 구매하였을 경우 의무가입은 필수입니다. 가끔 무보험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곳도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으로부터 모든 피해자들이 보호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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