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1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법적으로 검사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전에 검사받았던 검사지를 차량에 보관하시면서 기억나실 때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초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2023.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