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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법적으로 검사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맞춰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전에 검사받았던 검사지를 차량에 보관하시면서 기억나실 때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초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1)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종전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중형으로 구분되었던 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소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종합검사 / 유효기간 안내
구분 | 적용차량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6월 |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표의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ㅇ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
3.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가과기준 금액
1)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금액 |
2022. 4. 13.까지 |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2022. 4. 14. 부터 개정된 법 적용 |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60만원 |
2) 과태료 금액 적용 예시
- Q1 .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2. 1. 10.(검사기간 : ~'22. 2. 10. 까지)이고, 자동차 검사를 '22. 4. 30. 에 완료한 경우
- 지연일 수는 79일이며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전으로 개정 전 법을 적용하게 되면 18만 원 과태료 부과됨
- Q2.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2. 3. 14. (검사기간 : ~'22. 4. 14. 까지), 자동차 검사를 '22. 4. 15. 에 완료한 경우
- 지연일 수는 1일,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개정된 법 시행일 이후로 개정된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과태료 4만 원 부과됨.
- Q3.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안내문을 따로 받지 못하였는데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검사 안내문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통지하는 등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태료가 부과됨.
- Q4.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명의이전받았는데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
-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소유자로서 꼭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정부에서 법으로도 정한 검사이므로 꼭 기한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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