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1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납부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종합 부동산세란? ▣ 과세대상의 자격 요건 및 계산법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 기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 원, 공시가격 11억..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