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1 청년도약계좌 세부내용 및 가입대상 계획발표 1. 청년도약계좌 세부 내용 및 구조 ㅁ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1) 가입대상 : 만19세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2) 기여금지원 :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