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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환기준에 따른 지원내역 및 지원규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및 질환별 세부지원기준까지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이신 분들은 꼭 자세히 확인하셔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자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내용
1)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취득 및 결혼이주여성(F5,F6), 난민 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및 국외 이주자
2)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으로 신청 가능함.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규모
- 비 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식대, 코로나19 검사비 제외함) 의 90% 지원함.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300만 원까지 지원함.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역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등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1)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세부지원기준
구 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 ~ 37주미만)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기준 | ◎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 유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자 |
◎ 분만출혈로 입원치료받은 자 | ◎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60 | ◎ O67, O72 | ◎ O11, O14, O15 |
구 분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지원기준 |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 ◎ 태반조기박리로 입원치료 받은 자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42 | ◎ O45 |
구 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지원기준 | ◎ 전치태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절박유산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양수과다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44, O69.4 | ◎ O20.0 | ◎ O40 |
구 분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지원기준 | ◎ 양수과소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분만전 출혈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41.0 | ◎ O46 | ◎ O34.3 |
구 분 | 과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지원기준 | ◎ 고혈압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다태임신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당뇨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O10, O13, O16 | ◎ O30, O31 | ◎ O24 | ◎ O21.1 |
구 분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
지원기준 | ◎ 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심부전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자궁 내 성장제한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병코드 및 수술명 | ◎ N0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 I0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
◎ O36.5 |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5. 고위험 임산부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최초 발병진단일, 진단일자, 질병명 및 질벼코드 필수로 포함되어있어야 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가능함
- '임상적 추정' 또는 '최종진단' 둘 중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함
- 입원 및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원 및 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함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자 명의로 된 통장)
-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상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함
★ 추가로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 됐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 및 규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꼭 구비서류 및 신청기관 및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챙겨서 접수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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