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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장애수당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정부에서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 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대상
1) 지원대상자
- 성인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종전 1급 ~ 2급, 3급 중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의료) 수급자
- 아동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종전 1급 ~ 2급, 3급 중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대상자 선정범위
- 중증장애인 : 재가 등록장애인 중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 적용
- 수급자의 재산범위 특례 등도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의 50%
2.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및 의료) / 1인당 월 30,000원 (연간 36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계층 / 월 30,000원 (연간 36만 원)
- 지급대상인원 : 8,800명 (성인 8,000명, 아동 800명)
- 예 산 액 : 3,168백만 원 ( 성인 2,880 아동 288)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 지급)
3.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1)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2) 문의처
- 중구청 생활지원과 ( ☎ 053-661-2665)
-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 053-661-2665)
- 서구청 사회복지과 ( ☎ 053-663-2625)
- 남구청 행복정책과 ( ☎ 053-664-3202)
- 북구청 희망복지과 ( ☎ 053-665-2707)
-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 ☎ 053-666-2564)
-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 053-667-2561)
- 달성군청 희망지원과 ( ☎ 053-668-2564)
오늘은 장애수당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혜택은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함께 보시면 좋은 포스팅 함께 공유드립니다.
2024.01.11 - [경제]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급나이,자동차,재산) 총정리
2023.12.05 - [사회] -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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