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임산부이시거나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계신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식품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자격
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자격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 ~ 만 6세까지), 임산부, 출산수유부, 임신부, 모유수유부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2. 영양적 위험요인 구분 기준
구분 | 기준 |
빈혈검사 | 혈중 헤모글로빈 검사 시 빈혈로 판정된 경우 - 빈혈판정 기준 WHO 기준 사용 · 6개월~ 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 및 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영유아에서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으로 분류된 경우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 및 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 영양 위험요인 조사 |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다태아 이상 임신 또는 출산, 저체중아 출산경력이 있는 출산 및 수유부 -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임신, 출산, 수유부 - 과체중 또는 비만(연령별 BMI 백분위수가 85백분위 이상) 으로 판정된 유아(24개월 이상) |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참여자는 제외됨
- 저소득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구비서류 안내
- 산모 수첩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신분증 지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해당자만 해당)
2. 건강보험료 기준(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임
3. 가구원 수 산정내용
- 영유아(태아포함)
- 임산부 및 배우자
- 미혼자녀(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됨)
- 등본을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혈족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 직원내용
구 분 | 패키지 별 | 패키지 별 해당 식품 |
식품 패키지 1 (영야, 0 ~ 5개월)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 |
식품 패키지 2 (영아, 6 ~ 12개월) |
A형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쌀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 30개(노른자) |
B형 | 조제분유 필요량의 1/2, 쌀 1.5kg, 고구마 800g, 애호박 600g, 달걀 30개(노른자) | |
식품 패키지 3 (유아, 1 ~6세 미만) |
A형 | 쌀 1.5kg, 감자 800g, 당근 600g, 달걀30개, 김 90g, 검정콩 300g, 우유 60팩 |
B형 | 쌀 1.5kg, 고구마 800g, 애호박 600g, 달걀30개, 김 90g, 붉은팥 300g, 우유 60팩 | |
식품 패키지 4 (임신 및 혼합수유부) |
A형 |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30개, 우유60팩,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100g |
B형 | 현미 1.5kg, 고구마 1.6kg, 애호박 1.2kg, 달걀30개, 우유60팩, 붉은팥 300g, 김 90g, 양파 1.2kg | |
식품 패키지 5 (출산부:조제) |
A형 |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 30개, 우유 30팩,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100g |
B형 | 현미 1.5kg, 고구마 1.6kg, 애호박 1.2kg, 달걀 30개, 우유 30팩, 붉은팥 300g, 김 90g, 양파 1.2kg | |
식품 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
A형 | 현미 1.5kg, 감자 1.6kg, 당근 1.2kg, 달걀 30개, 우유 60팩, 검정콩 450g, 김 90g, 미역 100g, 참치통조림(135g)X6캔, 오렌지주스 1.5L X 4개 |
B형 | 현미 1.5kg, 고구마 1.6kg, 애호박 1.2kg, 달걀 30개, 우유 60팩, 붉은팥 300g, 김 90g, 양파 1.2kg, 참치통조림(135g)X6캔, 오렌지주스 1.5L X 4개 |
A형( 1~ 3월, 7~9월), B형 ( 4~6월, 10~12월), 식품수급에 따라 패키지 내용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영양평가내용 :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 영양평가 관리 : 복지사업참여 전, 중간평가, 사업종료평가
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후 서류 확인 완료 확인 및 방문 예약 접수
- 온라인 접수 방법 : 정부 24 가입 후 로그인 > 보조금 24 > 전체혜택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검색 후 선택 > 바로신청하기 선택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 신청 정보입력 후 온라인 접수 완료
- 온라인 접수 서류 확인 완료 후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문의처 : 본인 등본 거주지에 해당되는 관할 보건소 o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복지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스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면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이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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