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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를 알아보려고 신청기준 및 재산기준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4,0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2. 06. 0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일경우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할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신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도 포함)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의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됨)
2)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이 총 300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 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
- 비과세 소득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경우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일 경우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일 경우
- 인정상여 근로소득일 경우(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일 경우
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1)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합계(모든 가구원) | 장려금 수령 비율 |
1억 7,000만원 미만일 경우 | 100% 지급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일 경우 | 50% 지급 |
2)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금 기준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3)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됨),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숙박업,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재산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계산해 보시고 장려금 지급액도 함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방법 및 여러 정보들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19 - [사회]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최대금액 알아보자
2023.11.19 - [경제] - 근로장려금 하반기 및 상반기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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