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원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금액을 알고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에 대한 법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거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진행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의 수준정도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살아감에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으로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및 성능, 환경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상으로 정합니다.
1) 주거급여 소득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48%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2024년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 2023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 | 2024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2)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야 가능합니다.
3)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여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가능,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단 동일시, 동일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유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외 부득이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4) 주겨급여의 분리 지급
-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다르게 할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의 범위 및 임차료 분리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3.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급 기준액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기준 및 지역별로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1) 20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측정표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증가액(23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 추가 가산
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기준 및 신청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지 23년보다 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으니 보시면서 24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이시면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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