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2024년 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12. 5.
반응형

오늘은 2024년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지원도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금액을 알고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에 대한 법에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주거 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와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진행합니다.
  • "기준임대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의 수준정도를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살아감에 있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으로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및 성능, 환경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대상자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상으로 정합니다.

1) 주거급여 소득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48%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2024년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2023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7%) 2024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2,538,453원 2,750,358원
5인 가구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3,397,151원 3,656,817원

 

2)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야 가능합니다.

 

3)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다르게 하여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가능,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됩니다, 단 동일시, 동일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유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외 부득이한 사항이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4) 주겨급여의 분리 지급

  • 만 19세 ~ 만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다르게 할 경우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의 범위 및 임차료 분리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3.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급 기준액은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중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기준 및 지역별로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1) 20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측정표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증가액(23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 추가 가산

 

2)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기준 및 신청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지 23년보다 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으니 보시면서 24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이시면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가계산을

ydh723999.tistory.com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가계산을

ydh72399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