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기준과 생계급여 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지급금액이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신청 이후 지급방법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급중지일 경우에 대해서도 작성해 놓았습니다.
1.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2023년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A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즉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2,696,116원
2. 생계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중지 사유
1)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게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다만 금전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매월 20일에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을 합니다.
2)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사유
수급자가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이 될 경우 지급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됩니다.
- 수급자에 대한 지급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 수급자가 지급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거부를 할 경우
-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이 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으로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 사망한 사람의 속해있는 가구에 수급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이 됩니다.
3)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사유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생계급여 지급은 중지됩니다.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해 있는 월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입니다.
- 다만,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 통지를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조건을 이행한 월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급여는 지급을 다시 합니다.
-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 중지가 됩니다.
4) 지급중지 통지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중지를 결정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및 중지금액, 급여의 재게에 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5) 생게급여의 재개
- 조건부수급자가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다음 월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3. 긴급생계급여란?
1) 긴급생계급여란?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의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얘기합니다.
-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및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에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긴급생계급여 기준까지도 작성해 놓았으니 23년도 기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3.11.25 - [경제] -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서류 알아보자 (1) | 2023.12.05 |
---|---|
2024년 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금액 알아보자 (0) | 2023.12.05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재산 기준 안내 (1) | 2023.11.19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및 최대금액 알아보자 (1) | 2023.11.19 |
아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및 접종시기 안내 (3) | 2023.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