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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하는 제도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하반기 상반기를 나누어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지급일 안내
근려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동시에 보정요구 및 현장실사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진행조회도 가능하오니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을 하셔서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지급 기한
-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됨)
- (소득 및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경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경우
- 지급시기 등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등 |
상반기 | '23. 12. 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4. 6. 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1)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을 보시고 상황에 맞춰 진행하시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맞춰 12월에 먼저 지급을 진행하고 '24년도 6월에는 '23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환급을 하거나 환수를 진행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내역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달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도 8월에 정산 및 지급을 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을 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에는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을 합니다.
2) 허위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 조치를 하고 지급 제한을 합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엔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5년
3)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함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함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에 상반기 하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사를 거쳐 진행을 하고 진행이 완료되면 지급기한에 맞춰 지급을 하오니 기다려주시길 바라며, 심사 상황은 홈텍스를 통해 로그인하여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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