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함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과 동일하면서 추가로 우대이율을 높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맞다면 꼭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 대상
1) 가입대상 : ( 22년 1월 3일 이후 가입 혹은전환신규인 경우)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는 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자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한 후 가입 가능)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번,②번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에 참조) |
2) 비대면 가입 안내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가입하는 저축통장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될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1.5% p) 및 비과세 혜택 적용 가능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상품 가입 제한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입조건(연령,연간소득,무주택자)을 충족한 경우에 신규 가입 가능 및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신규전환만 가입 가능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개시일로부터 가입이 가능한 기간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함.
3) 주택청약통장 저축가능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 2만원 ~ 50만 원까지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 신규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총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함.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1)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자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대표로 1명만 세대주로 가능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의 총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됨(최대 96만 원) * 24년도 360만원까지 한도 증가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경우 계속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해야 해지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임
- 전환신규 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기준 그리고 소득공제까지 한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대상확인하시고 해당되셨으면 가입서류를 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2023.11.18 - [경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안내
2023.11.18 - [경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서류, 전환서류 및 해지서류 안내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계산해보기 (0) | 2023.11.22 |
---|---|
근로장려금 하반기 및 상반기 지급일 안내 (0) | 2023.11.19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안내 (1) | 2023.11.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서류, 전환서류 및 해지서류 안내 (1) | 2023.11.18 |
국민 내일 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방법 (0) | 2023.1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