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가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급 제외 대상자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1. 생계급여 란?
-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신청기준
1)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 신청기준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급자가 되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함.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0,000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3. 생계급여 재산기준의 범위
1)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주거용 재산을 포함함)
- 토지, 건축물,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3)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권자산
- 보험상품
4)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의 본인의 직접적으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자동차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기준에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외됨)
4. 생계급여 재산가액의 산정
1)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항목 | 산정기준 | |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
선박,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
가축,종묘,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 |
일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동되는 차량가액정보 |
2)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3) 부채
- 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의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됩니다.
-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됩니다.
종류 | 용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화해,조정조서)확인된 사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오늘은 생계급여 신청기준과 재산기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준에 맞춰서 생계급여액 기준을 통해 계산방법과 지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수급나이,자동차,재산) 총정리 (0) | 2024.01.11 |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3.11.30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지급액 계산해보기 (0) | 2023.11.22 |
근로장려금 하반기 및 상반기 지급일 안내 (0) | 2023.11.19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대상 안내 (1) | 2023.1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