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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계급여 신청기준 및 생계급여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큼이큼이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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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으로 가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지급 제외 대상자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알고 계시면 좋을듯합니다.

1. 생계급여 란?

  •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신청기준

1) 생계급여 대상자

  • 생계급여 신청기준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을 합니다.
  •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그리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에서 거주하는 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급자가 되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함.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0,000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3. 생계급여 재산기준의 범위

1) 수급자 선정기준인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각 목의 일반재산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주거용 재산을 포함함)
    • 토지, 건축물,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 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3)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권자산
  • 보험상품

4) 자동차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의 본인의 직접적으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 (다만, 자동차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기준에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외됨)

4. 생계급여 재산가액의 산정

1)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가축,종묘,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 (신고가액)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동되는 차량가액정보

 

2) 기본재산액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3) 부채

  • 부채란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의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 간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됩니다.
  • 다음의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됩니다.
종류 용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화해,조정조서)확인된 사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오늘은 생계급여 신청기준과 재산기준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준에 맞춰서 생계급여액 기준을 통해 계산방법과 지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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