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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유흥업에 알바를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경우 건강에는 이상 없다는 증거로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리고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보건증 발급 병원 및 보건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 보건소 검색을 하여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역별 보건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신 사이트)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입력하시고 원하시는 병원명 또는 약국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 Tip : 읍/면/동 까지 입력하셨는데 안 나오시면 시/도 > 시/군/구 까지만 입력 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ra/hosp/getHealthMap.do?pgmid=HIRAA030002010000&WT.gnb
2.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및 과태료
건강진단결과서를 위해 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1년 이후 더 필요하게 될 경우 만료가 되기 전에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하게 학교 급식소에서 직무를 보시는 분은 6개월이니 까먹지 말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만료로 인한 과태료는 없지만 보건증 진단 미 발급으로 인한 과태료는 있습니다.
- 근로자 종사자 : 1인당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학교 급식소 또는 집단 급식소 운용자는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3단계에 걸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의 과태료
- 종사자 5인 이상인경우 : 50% 이상 미검사자가 있을 경우 종사자 10만 원, 업주는 50만 원
- 미검사자 4인 이하인 경우 :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는 30만 원
- 종사자 5인 미만인 경우 : 50% 이상 미검사자가 있을 경우 종사자는 10만 원, 업주 30만 원입니다.
3.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의 지역 보건소에서 연락하여 발급업무를 확인 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비용 : 3,000원)
-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본인의 지역 보건소명을 알고 있다면 직접 검색사이트에 입력하여 연락하고 발급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 보건소가 멀리 있다면 직접 가까운 병원을 방문을 하면 됩니다. (보건증 업무를 진행하는 내과를 검색한 후 직접 전화하여 발급여부 확인 후 내방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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