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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반려견 등록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기간

by 큼이큼이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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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또는 기존 동물등록 정보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해도,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과 신고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있으니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반려견 등록 및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및 내용

  •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과거에 등록을 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이 유실, 되찾음, 사망 등 변경이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 동물등록시기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 변경신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소유자의 신상이 변경디거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경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된 동물을 분신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센터 1577-0954 시스템 문의 054-810-8626 ,862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www.animal.go.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정부 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를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도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신고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즉 마이크로칩을 동물 채네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될 위험이 매우 적어 동물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동물 등록자진신고기간'에 서울시민에게는 1만 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하여 훼손 및 분실 걱정이 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13,000여 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 내에 있는 동물병원 3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 070-8633-2882)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

□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과거 등록정보를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분실 발생에 대한 안전장치로 생각하여 꼭 하시길 바라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서울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을 위해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2 미티 이내),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잘 시켜주셔서 다녀오길 부탁드립니다.

2탄으로는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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