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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계좌를 변경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자녀 통장을 만들면서 자녀통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많이 신청을 합니다.
1.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 변경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방문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 제출 서류 없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필요)
4)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복지급여계좌변경 > 신청하기
5)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래 4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이 있을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 복지 급여를 압류 막아놓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경우
- 복지 급여 계좌를 압류 막아놓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아동수당 복지급여계좌 변경 내용
1) 복지급여계좌변경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계좌를 변경하는 서비스로 복지급여계좌는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2) 신청조건
-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려는 급여 대상자입니다.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내용
- 예금주 본인 ->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
- 예금주 본인 -> 가구원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하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복지급여계좌으로
- 변경하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계좌로
-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함
- 마지막까지 모두 신청 완료를 해야 서비스 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SMS나 E-Mail로 전송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계좌변경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매달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 고, 매월 10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변경이 가능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확인하셔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4.01.10 - [사회] - 아동수당 2016년생~2024년생까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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