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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 자세히 알아보기

by 큼이큼이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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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계좌를 변경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자녀 통장을 만들면서 자녀통장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 많이 신청을 합니다.

1. 복지로 아동수당 계좌 변경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방문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온라인 : 제출 서류 없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필요)

4)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복지급여계좌변경 > 신청하기

5) 아동수당 계좌변경 온라인으로 불가능한 경우

아래 4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이 있을 경우
  • 보장가구원이 아닌 사람의 계좌 또는 기관계좌로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 복지 급여를 압류 막아놓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경우
  • 복지 급여 계좌를 압류 막아놓은 통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아동수당 복지급여계좌 변경 내용

1) 복지급여계좌변경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의 계좌를 변경하는 서비스로 복지급여계좌는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받는 계좌입니다.

2) 신청조건

  •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려는 급여 대상자입니다.

3)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내용

  • 예금주 본인 ->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
  • 예금주 본인 -> 가구원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
    1. 변경하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복지급여계좌으로
    2. 변경하는 보장 가구원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계좌로
    3. 보육서비스를 받는 경우 19세 미만 자녀의 복지급여계좌를 부모가 대리 변경 가능함
  • 마지막까지 모두 신청 완료를 해야 서비스 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SMS나 E-Mail로 전송됩니다.
  • 등록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계좌변경 동의는 해당 가구원의 공동 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 매달 급여 처리 시작일은 20일부터 고, 매월 10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하셔야 변경이 가능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로 아동수당을 받는 계좌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확인하셔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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