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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도에서 24년도까지 넘어가면서 지급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순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급받으시면 될꺼같습니다. 24년도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됨으로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아동수당 년도별 언제까지 받는지
- 아동수당 2016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4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17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5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18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6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19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7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20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8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21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29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22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30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23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31년 생일 전 달까지
- 아동수당 2024년생 언제까지 받는지 : 2032년 생일 전 달까지
예시) 2016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 만 8세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16년생 아동 양육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생 아동수당 10월생일경우 2024년 9월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2017년생 아동수당 8월생일경우 2025년 7월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2. 아동수당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라 북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3. 아동수당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
- 25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됨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됨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아동수당 지급 가능함
4.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 가능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완료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계셔서 수당 신청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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